채용 당시 공고에 ‘임기직’, 임기 만료 6개월 전 재단 공고에 ‘일반행정3급’ 명시

김계순 의원 “절차적 진행 무시한 행위, 모르쇠 묵비권 행사는 행정의 가장 큰 문제”

 

 

개방형 임기직 직원인 김포문화재단 A 본부장이 재단 문건에 ‘일반직 3급’으로 명시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재단은 지난 11월 1일 인사발령에서 현 문화예술본부장 겸 평화문화본부장인 A씨를 평화문화본부장 겸직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인사발령 공고에 A 본부장의 직급을 ‘일반직 3급’으로 명시한 부분이다.

A 본부장은 지난 2019년 4월 23일 재단의 문화예술·평화문화분야 본부장 채용 공고를 통해 채용됐다. 공고 당시 직급은 임기제 3급(본부장)으로, 공고에는 임기제 3급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며, 임용기간 중 정년(만60세) 도래시 우선 적용되며, 임기 종료시 근무평가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단이 2021년 8월 11일 신설한 규정에는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과 개방형 임기직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직 또는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3급(본부장) 정원의 1/2 이상을 개방형 임기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단,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임기직 직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위한 규정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A 본부장이 재단에 채용된 것은 2019년 6월 이후로 현재는 채용 당시 명시된 기간인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은 “임기제는 시간제 임기직이 있고, 전문고유직 임기제가 있다. 시간제 임기직은 고용안정화를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문직을 바탕으로 하는 관리직은 성과를 목적으로 시기적으로 필요한 전문성을 기관에서 획득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직화할 것이었으면 채용 절차를 정확히 거쳤어야 했다”며 “또한 임기 기간동안 성과지표 확인을 통해 추후를 고민해야 하는데, 이는 절차적 진행을 무시한 행위”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는 타인의 참여 기회를 박탈한 처사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임에도 출자출연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청 집행부의 소관부서와 문화재단의 총괄책임자의 ‘모르고 있다’는 식의 묵비권 행사는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포시 문화예술과장은 “본부장은 대표와 직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실무도 담당하는 정무직으로 보는 견해가 통상적”이라며 “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 일반직화하는 것은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내부 규정이 완성된 후에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본지는 김포문화재단 안상용 대표이사의 의견을 듣고자 1번 방문, 2번 전화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안상용 대표이사는 “거절한다. 현 시점에 본부장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경영지원팀을 통해 전달했다.

한편, 노무사 A씨는 “김포시 출자기관에서 직원을 임용할 때는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 맞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재단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직원 채용에 관한 법이 규정되어 있다. 만약 이에 재단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공채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알림보도] 「임기직 채용 김포문화재단 A본부장, 문건에는 ‘일반행정3급’?」 관련 보도
 

본 신문은 지난 11. 23. 자 문화예술면 「임기직 채용 김포문화재단 A본부장, 문건에는 ‘일반행정3급’?」 제목의 기사에서 “개방형 임기직 직원인 김포문화재단 A 본부장이 재단 문건에 ‘일반직 3급’으로 명시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취재에 안상용 대표이사는 “거절한다. 현 시점에 본부장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경영지원팀을 통해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본부장은 근로계약 및 인사발령 모두 일관되게 ‘일반직’으로 표기되어 왔으며, 직원의 재직기간이나 계약형태는 오로지 근로계약에 의한 것으로 현재 해당 본부장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안상용 대표이사가 직접 보도에 언급된 멘트를 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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