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수원지법 앞에서 시위중인 김포검단시민연대 서형배 위원장

 

국민청원 이어 수원지법 앞 강력시위, 연대 챌린지 진행

3개 시, 조건부 60억 선지급 협의요청.. 고양시는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 수사의뢰

무료통행기간 통행료 24억 추정.. 일산대교측 “손실분, 어떤 방식이든 청구할 것”

 

일산대교 통행료 재징수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김포검단시민연대는 고양 시민들과 연대해 불복종 챌린지를 시작한 한편, 김검시대위원장은 23일 수원지법 앞에서 강력 시위에 나섰다. 고양시민단체와 김포시민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일산대교 챌린지는 21일부터 진행되었으며 일산대교 초입부터 라이트와 비상등을 켜고 경적 3회 울리기, 고액권 사용 및 요금 안내고 통과하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청원에도 일산대교 통행료 유료화 불복종에 대한 제안이 올라왔다. 16일 시작된 이 청원은 “일산대교 통행료 유료화 불복종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 범시민운동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이 국민청원은 23일 오후 2시 기준 5,807명을 넘어섰다.

 

“이제 정치 믿지 않아.. 시민주도로, 일산대교 재무료화 공론화돼야”

 

지역 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닉네임 ‘행동합시다’ 시민은 “시민이 주도해서 바뀌는 사회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현시키기 쉽지 않다. 이유는 지속적인 시간을 누구나 쏟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잠시 한눈을 팔면 시간과 재화를 활용할 수 있는 ‘기득권’에 우리는 공격을 당하고 다시 제로가 된다. 다시 제로에서 10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더욱 험난한 재화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제 힘있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믿으면 안된다. 믿었기에 김포검단은 계속 차별받는 것이다. 내 삶도 주도적이지 않으면 휘둘려진다. 이리 저리 휘둘리지 않기 위해,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내일 수원지법으로 간다. 일산대교를 어떠한 방법으로 재무료화를 시킬 수 있을지 공론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김포 검단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오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시민들은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다” “응원한다” “함께 하는 시민이 되자, 참여는 못하더라도 응원해주고 실시간 영상 꼭 보자” “같이 나아가야 큰 길이 열린다” 등 응원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市, 일산대교 통행료 조건부 60억 선지급 협의요청서 전달

 

시민 분노가 운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현재, 정치권도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는 17일 일산대교(주)사무소를 방문해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정하영 김포시장과 이한규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함께 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협약 제46조 제4항에 따라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조건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6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일산대교(주)측이 선지급 조건을 받아들이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무료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 날 3개 시의 시민단체 80여명은 “차별적 통행세 철폐하라”, “일산대교 무료화에 협조하라”는 피켓을 들고 일산대교㈜ 측에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포시민단체 금빛누리시민연합회의 한정순 씨는 “200만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산대교(주)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주민들의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해 무료화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시, 일산대교(주) 전현직 대표 수사 의뢰

 

고양시는 22일 일산대교(주)의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고양시가 주장하는 혐의는 △사채 수준의 고리 대출 계약을 통한 고의적 손실 야기 △인건비 과다 지급 등으로, 지난 10여년간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자로 납부해 일산대교㈜에 고의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준 점,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고 법인세까지 회피한 점은 일산대교 운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벗어난 명백한 배임이라는 것.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사실상 한 몸(특수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최대 이자율 20%라는 시중보다 10배 높은 금리로 대출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통행료 인하 요구는 갑작스런 보여주기식 시위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지속된 꾸준한 요구였다. 그러나 일산대교㈜는 수익구조 개선, 자금재조달 등의 권고를 묵살하며 협상테이블에 서지 않았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일산대교㈜ 관련 배임 혐의는 반드시 밝혀내 항구적 무료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무료통행기간 통행료, 24억원 추산

 

한편, 일산대교 무료화가 원점으로 되돌려진 결과 무료통행 조치로 인해 경기도가 일산대교(주) 측에 보상해야 할 통행료 총액이 2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기도 민자도로팀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실시된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이 달 16일까지 집계된 미징수 통행료는 약 24억6천만원 가량이다. 다만, 통행료 징수가 18일 0시부터 재개된 점을 감안했을 때 보상해야 할 손실액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처분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일산대교(주)관계자는 “손실본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 되든 청구가 들어가긴 해야 할 듯 하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두고 일산대교㈜가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15일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22일간 무료로 운영됐던 일산대교는 18일 0시를 기해 다시 유료도로로 전환됐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