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난개발...재발 방지 위한 대책 필요

임야에 주택 건축을 위해 4m 높이의 옹벽이 축조돼, 옹벽 아래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이 김포시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통진읍 서암리 산 114번지 임야에 주택 건축을 위해 경계면을 따라 설치된 옹벽 인근 주민 A씨는 ▲옹벽이 무너져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일조량 감소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옹벽 사이로 흘러내린 빗물로 인해 농작물이 침수될 수 있다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옹벽 아래에서 블루베리와 호두, 배추 등 밭작물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당초에 경사가 높은 곳에서 밭이 있는 낮은 방향으로 우수관로 공사를 했지만 중단하고, 보강토를 이용해 옹벽을 쌓았다”면서, “임야에 주택을 건축하더라고 자연지형을 이용해 경사도에 맞춰서 단계별로 석축을 쌓아야 단층이 높아지지 않을 텐데, 높은 곳에 위치한 도로를 기준해 물이 빠질 수 있는 우수관로를 설치하다보니 옹벽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원주택을 짓더라도 지형에 맞게 설계를 해야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해당 건축물은 경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해 인근 주민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면서, “김포시 도시개발과 담당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인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높은 옹벽 아래서 농사를 짓는 주민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A씨는 해당 건축주가 보강토로 옹벽을 조성하면서, 가족 분묘까지 침범했다고 분개했다. “건축을 하려면 측량을 하고, 측량한 경계선을 찾아 설계를 해 김포시로부터 인·허가를 얻었을 것”이라면서, “현재 구축된 옹벽이 조상 산소를 1/3 침범해 조성되어 있어, 통진읍에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다. 향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건축주의 입장을 듣기 위해 시공사 대표와 통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전화기가 꺼져있어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 도시개발과 주무관 B씨는 “해당 건축허가는 절차에 의해 나갔다. 민원인을 현장에서 만나 설명을 해드렸다. 옹벽이 높게 쌓여 있지만 허가사항에 문제가 없다. 묘지의 경우 법적으로 이격을 해서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사안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담당부서가 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건축 토목업체 대표 C씨는 “농지에 설치되는 옹벽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 하지만 인허가가 나간 이후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발생된 민원 내용을 봤을 때 아래쪽 농지도 일조량에 의해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북쪽에 위치한 주택에도 상당한 일조량 피해가 발생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특히 “분묘의 경우 법적으로 5m의 이격을 두고 옹벽을 설치해야 함에도, 옹벽이 1/3정도 분묘를 침범했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서, “설계도상에 분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현장에 나가서 설계도면과 현황 차이를 확인하지 않은 담당부서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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