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파트 동대표인 甲은 관리소장과 동대표회장의 관리비 낭비 및 입주자대표회장의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함을 입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아파트 상가 난간에 ‘관리비 낭비, 관리소장 ․ 동대표회장 책임져라’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관리소장이 임의로 떼어내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 등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규약의 효력 및 관리소의 관리권한이 미치는 범위는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한정되고 일반에 분양된 아파트 상가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동대표인 甲이 현수막을 설치한 곳이 아파트의 상가 건물에 부속된 난간이라면 관리소장의 관리권한이 미치지 않으므로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관리소장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는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로서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판례를 소개하면 동대표가 아파트상가 난간에‘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관리비를 낭비하여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현수막을 내걸자, 관리소장이 위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였습니다. 그러자 동대표는 관리소장을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는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관리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