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모집, 입주기간 2년 실적평가 후 1회 연장

신명순 의장

김포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창작 욕구 실현을 위한 「김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월 김포시의회 제 213회 임시회에서 제정됐다.

창작소에 입주한 예술인은 ▲ 주민 · 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예술 사업 ▲ 국내 · 외 공공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창작소 입주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관내 작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 관내에 소재지를 둔 예술단체 등에 자격이 주어진다.

창작소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며, 입주기간은 2년, 실적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입주를 연장할 수 있다.

김포시 공공예술창작소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초입인 월곶면 평화공원로 34에 위치한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