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수중감시장비 관련 소송 8년만에 승소

“반쪽 제거 아닌 완전제거 위해 노력해야”

‘김신조 침투사건’을 계기로 1970년대 초 설치된 한강철책이 50년만에 철거되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김포시는 운양동 누산리포구에서 ‘한강 철책 철거’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정하영 시장과 신명순 시의장,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시는 군 작전시설 보강공사 후 다음달부터 본격적 철책제거를 시작해 내년 초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들은 “한강경계 철책 제거는 시민들이 한강을 더 가까이 마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내측(육지쪽) 철책만 제거해서는 여전히 한강 접근이 막혀 있고 시민들이 한강변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은 유감”이라며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2015년 국방위 소위원회)개방결정이 의결된 지 6년이 흘렀음에도 ‘개방’에 대한 노력은 뒤로 하고 반쪽짜리 철책 제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한강 개방 및 철책 제거 이후 관리방안이 세워져 있음에도 시민들의 한강 접근을 위한 ‘개방’을 실행하지 않은 것은 시민행복에 역행하는 일이다. 김포시는 한강하구 철책 완전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개방결정 구간에 대해 한강개방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철책 걷힌 자리 자전거도로, 산책로 열린다

시는 철책 제거 후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및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은 김포 북단 한강 철책 구간과 염하강 철책 구간 두 단계로 나눠 시행될 예정이다.

일산대교에서 전류리포구까지 8.7km 한강구간은 2중 철책 모두를 제거하는 염하 구간과는 달리 육지와 가까운 쪽 철책만 제거돼 시민들의 한강 출입은 계속 통제된다. 하지만 철책이 걷힌 자리에는 군 순찰로를 활용한 산책길과 자전거길이 조성될 전망이다.

초지대교에서 인천시계까지 6.6km 염하구간은 일부 철책을 남겨 테마길로 꾸며진다. 이 구간 자전거길은 철책과 접한 거첨도~약암리 광역도로에 3m 폭으로 생기고, 철책이 있던 자리는 산책길로만 조성된다.

한편, 한강 감시장비 관련 소송이 마무리 된 만큼 김포대교에서 전류리포구까지 16.5km 구간은 잔여철책 모두를 철거한 후 한강둔치를 활용한 공원조성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중감시장비 관련 소송 8년만에 승소

김포시와 삼성SDS·재향군인회 컨소시엄 간 수중 감시장비 부적합 관련 소송이 8년 2개월 만에 김포시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는 11일 오전 삼성SDS·재향군인회 컨소시엄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삼성SDS·재향군인회 컨소시엄은 철책제거에 대비한 김포시의 수중 감시장비(Sonar) 입찰을 따내 지난 2012년 고촌읍 전호리~일산대교(9.7㎞) 구간에 설치했다가 장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듬해 7월 컨소시엄 측에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했다.

당시 컨소시엄 측이 설치한 감시장비는 총 7종으로, 이 가운데 군 경계작전에 핵심인 수중 감시장비가 여름·겨울철 성능평가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군에서 요구한 성능은 반경 800m까지 물체를 탐지하고 500m까지 사람인지 동물인지 판별됐어야 하나 성능평가에서는 물체 탐지 범위가 400~500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미 지급한 선금 54억 원과 이자 12억 원 등 66억 원과 계약보증금의 60%인 8억6,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컨소시엄 측은 애초 군 요구성능과 평가기준이 잘못됐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시는 2015년 1심 승소에 이어 2017년 2심에서도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만 3년 10개월을 기약 없이 계류, 시의 한강하구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시는 대법원 승소 판결에 따라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보전지구인 한강둔치의 지구지정 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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