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산대교 집행정지 신청 인용

법원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이번 주 중에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화될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월 27일과 11월 3일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 3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갈림길에 선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으로 무료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일산대교 측이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번에도 일산대교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의 인용으로 인해, 법적으로는 16일 0시부터 일산대교 유료화 복귀가 가능하나, 시스템 정비 등 문제로 이번 주 내로 유료화 복귀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5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15일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항구적 무료화가 불가피하게 내년 본안 판결까지 보류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고양, 김포, 파주 서북부 3개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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