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8일까지 신청... 임대료 전액감면·기간연장 중 선택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됐던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지원이 올해 임대료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김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경을 지원해 왔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대상은 경작, 주거 등 비영업용을 제외한 김포시 소유의 건물 또는 토지를 영업용도로 임차한 자로 영업중단 피해에 대해 임대료 전액감면과 기간연장 중 선택할 수 있다. 영업손실 피해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80%까지 감경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임차인들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에 걸쳐 감면받은 지원금은 1억8,000만 원에 이르며 남은 지원기간 영업손실 등으로 인한 피해 감경액도 이에 상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지난해 2월부터 12월 말분의 임대료에 대해 지원했으나 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분 임대료까지 연장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감면신청 기한은 2022년 1월 28일까지로 각 부서 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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