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훈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내용증명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만으로 쉽고 간편하게 보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것만으로도 분쟁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도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이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한 효과

내용증명 발송은 민법상 ‘최고’라는 효과를 가지므로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시효완성이 임박하여 급하게 시효를 중단시켜야 할 때에 보내는 일이 많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를 보내는 것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6개월 안에 소송제기나 가압류·가처분신청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만 시효중단 효과가 유지되며, 만약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주소불명과 같은 사유로 송달이 무사히 되지 않는 경우 시효중단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나눈 대화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의 최고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일종의 전략적인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채무자에게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와 관련된 법률적인 내용 및 이에 대한 이행을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해 발송하는 경우, 이를 수령한 채무자는 자신이 해당 채무를 곧 이행할 것이니 시간을 달라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다른 요구를 하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 답변을 하는 일을 볼 수가 있다.

이는 시효의 중단효과 중 하나인 ‘승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승인이 있는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이 될 수 있어,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되살려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다.

 

채무자에 대한 압박

내용증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로 기재된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해주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법적대응에 들어갈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보내면, 상대방이 심적으로 부담을 느껴 채무를 이행해주거나 요구사항을 들어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적 압박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는 사실과 그것이 법률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혹은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해서 내세운다면 어떤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어떠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강제집행이나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부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등 내용을 사안에 맞추어 적절히 넣어야 한다.

 

관련 문제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수령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상대방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일방적인 자신의 요구사항과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주장한 내용이 곧 증거로 되는 것도 아닌 것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일방이 통지를 해야만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또한 계약해제나 취소, 해지기간이 법률이나 약정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경우 통지사실과 통지날짜에 관한 분쟁예방을 위해 내용증명을 활용하면 좋은 것이 그 예다.

 

끝맺으며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으며, 이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을 받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미리 파악하고 보다 제대로 형식을 갖추어 보낸다면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보내기 전에 바탕이 된 사건의 법적 내용에 대해 충분히 분석을 한 후 진행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문의 법무법인혜안 곽정훈 변호사 dustin200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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