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기

前 경기도청 예결위담당, 수석전문위원

지방의회 위원회 제도는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소수의 인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예·결산을 먼저 심사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상임위원회는 조례에 의해 구성되고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심사하는 것으로 예비적 심사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위원회의 의결은 지방의회의 최종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본회의의 의결을 법률적으로 기속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심의에 판단 자료를 제공할 따름이다.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명칭 및 그 수, 위원 수는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특별위원회는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즉 수개의 상임위원회에 관련되는 안건의 심사와 특별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안건의 심사, 예산안 및 결산심사를 위해 구성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집행부로부터 본예산 및 추가경예산안과 결산 등이 제출되었을 시 구성되며 통상 1년 단위로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경기도 의회는 위원회수가 총 18명으로 교섭단체 소속 위원수 비율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구성하며 인원수가 정해지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운영한다.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며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으나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수정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이 예산의 삭감은 가능하나 증액할 수 없는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등을 거치지 않은 지역구 사업을 끼워 넣기 위해 심사기일을 준수하지 않고 승인을 해주지 않는 등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있는 사례가 매년 연례화되어 있다. 또한 심의 전에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자세하게 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업별 설명서를 심의일 약 10일 전에 자택으로 배부를 하는데도 심의 전에 공부도 하지 않고, 예산심의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어서, 질문서를 써 주어야 하는가 하면 질문서를 써 주어도 질문을 못하는 의원이 있는데, 식사 자리에서는 그 의원이 좌석을 주도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전에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사전에 하는데 심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집행부의 예산부서에서 심사 시 삭감된 사업과 지역구 사업만 증액해서 예결위로 심사결과를 송부하는 실정이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안을 각 항목, 세목별로 조정하여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회부하고, 본회의 의결로 예산이 확정 된다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에서는 집행할 수 없으며 의회비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며 행전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연간 1인당 약 200만 원 미만을 의원수를 기준으로 편성한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 계획을 세워 다녀올 수 있고, 특별위원회는 국외여비를 별도로 편성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년도 본예산안 마지막 심의 시 집행부 예산관련실장을 불러 예산심사 통과 조건으로 해외연수경비를 약 1억 원 정도 요구하는데 예산관련실장은 예산안 일정 내 통과를 위해 지원을 약속한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1월초에 예산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연구개발비를 경기개발연구원에 배정하여 담당 연구원이 의원들이 요구하는 남미나 북유럽 등 세계적 유명 관광지역으로 재정연수계획을 세워 약 2주 정도 다녀온다. 재정연수 결과보고서는 담당 연구원이 작성해서 재정연수는 마무리된다.

재정연수 시 예결특위 담당공무원과 집행부 예산부서 공무원이 함께 의원들 보조를 위해 연수를 함께 수행하는데, 예결특위 공무원은 담당 업무이니까 할 수 없지만 집행부 공무원은 재정연수를 함께 가는 자체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재정연수 나가면 일부 의원들의 여행가방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집행부 공무원은 일부 의원들에 대한 술접대, 고스톱 시 컵라면 끓여서 주는 등 밤늦게까지 어려움이 매우 많고, 일부 의원들은 여행지 현지 음식을 못 먹어 햇반, 김치, 고추장 등을 가져오라고 한다. 여행 전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음식 등을 큰 여행가방 2개정도 준비하는데 재정연수 수행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다.

 

예산집행 후 결산심사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하는 계수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을 무효 및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으로 결산의 의의는 법률적 보다는 정치적. 역사적인 것으로 의회가 승인을 안 해주어도 도덕적 책임뿐이다.

결산은 예산을 집행하는 회계부서에서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예산에 의해 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예산의 이중 편성 등 잘못된 예산을 감추기 위해 결산을 잘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방의회의 결산 심사 전에 집행부에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 등이 사전에 검사를 하는데 결산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는 위원들이 검사를 하여 잘못된 결산심사 보고서가 그대로 지방의회로 심사 요청된다.

결산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접수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실무담당인 내가 심사 전 결산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결산이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어 집행부에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수정을 거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가 3일간 열리지 못하고 있다가 도지사가 방문하여 유감을 표하고, 담당국장이 사과하고, 결산서를 밤새 수정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결산보고서 재제출하여 예결위 회의일정 4일째 되는 날 승인했다.

결산심사가 끝나고 감사부서에서 예·결산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담담과 팀장은 징계 처분했으며 담당과장은 좌천되었다.

위와 같이 집행부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와 지방의회의 각 상임위원별 심사를 했는데도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은 결산검사위원이나 지방의원들의 예·결산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지방의회 후보자에 대한 시험제도 도입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시험도 도입 되어야 기초자치단체 행정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예·결산심사 시 위원장은 국내 최고의 사립대인 K대 행정학을 전공하고 도의원을 8년 하면서 수도 없이 예·결산을 심사했는데도 심사하는 방법과 내용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나에게 회의 진행과 심사를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한 생각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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