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처분비용, 쟁점은 시 세금과 국비 비율

27일 정오부터 통행료 0원, 일산대교측 취소소송 제기

2019년 경기도 용역 결과, 김포 통행량 40~50% 가량

 

 

지역의 오랜 과제였던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현실화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내용을 담은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하루 뒤인 27일 12시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했다.

현재 요금소는 무정차 통과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산대교(주)는 공익처분에 불복,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무료통행 지속여부와 무료통행 지속시 통행료 분담금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산대교 무료통행 다음 과제는 ‘국비 지원’

 

경기도는 26일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통보했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금액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당사자 협의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데, 미래 17년간의 협약 수입을 현 시점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법령과 협약에 따른 할인율 등을 고려해 토지수용위원회, 법원 등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도는 2일 “법원이 정하는 대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역 내에서는 일산대교 무료통행 현실화 부분에 대해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교통분담금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김포시의원 일동은 27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공익처분을 위한 재원 2천억 가운데 1천억은 경기도에서, 나머지 1천억은 김포, 고양, 파주에서 이용 비율에 맞춰 부담하는데, 이용이 가장 많은 김포시에서 약 500억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사실상 일산대교 이용객이 내던 통행료를 인근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행정, 경제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들은 “한강에 건설되어 있는 모든 다리가 국비로 건설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국가예산의 확보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1년에 996억원의 교통예산을 쓰는 김포시가 500억원을 무료화에 투입하는 것은 자랑스러워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공익처분 비용이 국비로 처리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포시의원 일동은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는 경기도민의 90%가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공감했고, 형평성 차원의 정책으로 김포시민의 숙원이었다”며 “항구적인 무료화 추진을 위해 경기도 및 관련 지자체와 함께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이며, 국비로 건설, 유지되는 타 한강교량과의 형평성 보장을 위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산대교무료화, 중앙정부 및 경기도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얼마 전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활동중인 김포시의회 박우식 의원은 “보상금액의 50%는 경기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김포, 고양, 파주시가 분담한다고 한다. 문제는 경기도는 인수비용을 2천억원대로 보는데 국민연금 측은 7천억대로 본다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국민연금 측이 경기도의 인수금액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물음표다. 인수금액에 대한 리스크가 큰 만큼, 김포 시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있지 않았다. 현재 소송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시는 마치 무료화가 확정이라도 된 것처럼 플랜카드를 붙이고 홍보했다. 그러나 사실 직접결제에서 간접결제 방식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이지만 김포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는 반대한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김포시 세금이 일산대교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은 체육관 하나 세울 수 있는 규모의 금액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 관계자는 “재정부담은 법령 범위 내에서 협의해 대응할 것이고, 현재 구체적 금액은 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재 통행량 50%라고 거론되는 부분은 2019년에 경기도에서 용역을 진행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는 좀 더 면밀한 통행량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통행량은 다시 용역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 소송진행중인만큼 최종적으로 인수금액이 결정이 나면 논의단계가 이어질 것이라 본다”고 언급했다.

또 “통행료 무료화시, 17년간 총 2,232억원의 시설 운영비용의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무료화로 인한 실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와 3개시는 관련 지자체 부담을 덜고자 국비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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