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등 ‘방역패스’ 시행... 1~2주간 계도

영화관·실외스포츠 관람 시 백신접종자 취식 시범운영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률이 75.3%에 이른 가운데 지난달 29일 정부는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11월 1일부터 1단계를 시행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가 완화된다.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지는데 4주간 운영과 2주간 평가를 거친다.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정부는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해제로 방향을 잡고 있다. 1단계에서 달라지는 방역지침을 살펴본다.

 

식당, 카페, 학원, 노래연습장 등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1단계에서 모두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단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만 허용된다. 학원은 수능시험 이후(11.22) 해제되고 수능시험 이전까지는 현행 22시 제한이 유지된다.

 

1단계 기준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이 인원구성이 가능하나 식당·카폐 모임에서는 백신 미접종자가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에 50% 인원 참여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 시에는 인원제한에서 해제되고 소모임도 허용된다.

 

접종완료 증명과 PCR음성확인서 등의 ‘방역패스’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용장 등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도입된다. 두 가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할 수 없다. 단 18세 이하,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불가자는 예외다. 1주간의 계도기간을 주어진다. 다만 헬스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등을 감안 2주간의 계도기간을 갖는다.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의 시설에는 접종자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접종자의 경우 인원제한, 한 칸 띄어 앉기 등에서 해제되고 영화관과 실외스포츠 관람 시 접종자 전용구역 등을 지정해 취식 허용을 시범운영할 수 있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99명까지 허용된다. 대규모 행사는 접종완료자, 음성확인자 등으로만 참여할 시 499명까지 허용된다. 그 이상 규모는 문체부 승인이 있을 시 가능하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보호시설 등은 접종자 중심으로 이용을 제한한다. 접종자만 면회가 허용되며 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은 PCR검사가 의무화된다.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앱 쿠브(COOV)의 전자증명서나 네이버, 카카오 등의 전자출입명부에서 발급한 전자증명서도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도 사용할 수 있다. PCR음성확인은 보건소에서 발송한 문자통보나 종이확인서로 할 수 있다.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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