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현장서 통행료 무료화 발표 및 무료통행 카운트 행사 개최

요금시스템 '0'으로 조정... 무정차 통과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 통행 교량인 일산대교가 오는 27일 12시 정오부터 무료화된다.

경기도와 김포, 고양, 파주 3개 시는 27일 일산대교 현장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발표 및 무료통행 카운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하영 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한다.

도와 3개 시는 지난 2월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8개여 월간 ㈜일산대교와 무료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비협조로 합의가 되지 않아 ㈜일산대교에 26일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통보했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처분에 따라 ㈜일산대교의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산대교 통행차량은 다른 한강 다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측의 공익처분 불복에 따른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에 대비해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 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기대수익 7,000억 원’ 등 가짜뉴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일산대교의 연간 매출액은 300억 원 미만으로 향후 16년간 ‘기대수익 7,000억 원’은 부풀려도 산출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이다. "정당한 보상금액도 국민연금의 기대수익을 고려해 대한민국 헌법,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결정해 인수금액을 정하게 돼있다"며 경기도가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을 잇는 길이 1.84㎞의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교량으로 민자 도로보다 최대 5배 비싼 요금으로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시는 일산대교 무료화로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17년간 총 2,232억 원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약 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 도시간 연계 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하영 시장은 “유료 일산대교는 지역 간 단절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무료화로 일산대교 이용자의 불평등한 차별문제 해소는 물론 한강하구 3개 시의 상생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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