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적발 시 과태료 최소 12만 원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금지된다. 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잠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로 최소 12만 원이다. 

이는 개정 도로교통법(’20.10.20.개정)이 10월 21일부터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에서만 주·정차가 허용된 데 따른 것이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