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영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고 그 부본과 소송안내서가 피고인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난 이후, 갑작스럽게 돈을 갚아주겠으니 소송취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오는 일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근본적인 목적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굳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채권자는 함부로 상대방의 재산을 채권에 충당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 등 국가로부터 강제력을 행사해도 좋다는 일종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집행권원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강제집행 실시를 통해 강제로라도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아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소송취하와 재소금지의 원칙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소송취하를 할 수 있다. 만약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하를 한 경우라면 당연히 집행권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미 판결이 내려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하가 된다면, 해당 판결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전혀 취득하지 못한다.

더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재소금지의 원칙’ 이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에 따르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미 1심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소송을 취하해버리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혹시라도 돈을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수 있다.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면 안전할까(청구인낙 조서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채무이행각서를 확실하게 써준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이행각서는 소송절차에서 증거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만을 믿고 소를 취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설령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인지대와 송달료 및 기타 비용을 다시 들여야 하는 부분도 불필요한 손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직 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번거로움 등을 피하기 위해 소송을 종결짓도록 해주고 싶은 경우에는 ‘소송 취하’가 아닌 ‘청구인낙 조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

청구인낙이란 쉽게 말해 소송의 피고가 원고의 청구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피고가 청구인낙 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채권자는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이 되기 때문에 추후 상대방이 약속한대로 채무를 변제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청구인낙이라는 절차가 있는지를 모르고 이미 취하를 해버린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를 해서 소송없이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인 공증을 받는 것도 좋다. 이는 이미 재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소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끝마치며

이처럼 단순히 채무자에게 양보를 베푸는 마음으로 소송을 종결짓는 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것이 많다.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결국 돈을 최종적으로 회수해야만 끝난 것이기 때문에 종결전략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의 법무법인혜안 박효영 변호사 dustin200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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