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0월부터 김포시청 주차장을 출입하는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차량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서 부과일로부터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차량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차량이 시청 주차장에 출입하면 청사 출입구에 설치된 번호판 인식기를 통해 체납 여부를 차량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으며, 징수과로 체납 차량 입고가 통보되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청사 내에서 영치하는 만큼 현장에서 체납액 전액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성실하게 분납을 이행하고 있는 체납자는 영치를 유예해주는 등 상습·고질 체납을 미리 방지할 계획이다.

김포시 차량 관련 세외수입 체납건수는 1만6,951건, 체납액은 5,560백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4%를 차지하며, '차량 관련 체납액은 차량을 이전·말소할 경우에 납부한다'는 납세자의 인식이 강한 세목이므로 체납처분은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체납처분 행위 중 실효성이 높고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향후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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