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홍원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 주요 개정사항은 사후점검 규정의 신설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의 방법과 점검결과의 반영 등의 사항을 담았다.

홍원길 의원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노약자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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