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오강현 의원은 “혼인이나 임신, 출산 ,육아 같이 가족 구성원 돌봄을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여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그분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돕기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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