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관 · 단체 활동하는 사람도 후보로 추천 가능

신명순 의장

김포시 지역 문화 · 예술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수여되는 ‘김포시문화상’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올해로 33번째 수상자를 배출한 김포시문화상은 교육 · 학술부문, 향토문화부문, 예술부문, 체육부문, 사회 · 봉사 부문, 효행 · 장한가정부문 등 기존 6개 부문별 1명씩 시상하던 것을 위상과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단일 부문 1명만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도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 외에 각급 기관 · 단체 · 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활동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 국 · 소장 및 부서장, 읍 · 면 · 동장, 시 소재 관련 기관 ·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시민 10명 이상이 연명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천된 후보자는 김포시 문화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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