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법 안정적·성공적 운영 위해 세액 공제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가사서비스 이용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5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및 노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가사서비스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해당 법률의 취지에 따라 제도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에 가사서비스 이용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제공해 가사서비스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가사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 원까지 이용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가사근로자법 제정과 더불어 해당 제도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사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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