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청년(만19세 이상~30세 미만)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하는 제도로,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와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등이 필요하다.

 

청년 분리지급은 기존 보장가구의 틀을 유지한 채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장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에서 청년 가구를 분리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하여야 한다.

 

박영수 주택과장은 “21.1월부터 청년 분리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김포시에서도 20.12월부터 사전신청을 받았다. 주거문제는 청년세대가 겪는 가장 심각한 걱정거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 분리지급 신청은 가구주인 부모의 주소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기타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청 주택과(031-980-2416~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