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전기이륜자동차, 자동차 정의에서 제외’

정의 규정 개정 통해 관련 산업 및 정책 활성화에 기여해야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6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배달 관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에 맞물려 세계적으로 전기이륜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제외되어 있어, 전기이륜자동차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이륜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로드맵 구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기이륜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별 정부지원금이 상이하거나 금액 소진 시 보조금 혜택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및 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배달 관련 산업의 발달로 전기이륜자동차 구입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관련 산업 및 정책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설치된 전기 자동차용 충전기는 전기이륜자동차와 호환되지 않으므로 충전구역에의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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