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동 운유초등학교가 6학년 국어 시간에 ‘한 걸음 더 행동하는 민주시민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차근차근 논설문 쓰기’를 진행했다. 그들의 주장을 싣는다.<편집자 주>

스쿨존은 학교나 유치원 같은 교육시설 근처 300m의 도로나 횡단보도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초과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처벌받는 민식이법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에서의 신호 위반과 과속으로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스쿨존에서의 과속과 신호 위반을 더욱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민식이법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이 많다. 2020년 7월 8일 김포에서 한 남성이 스쿨존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시속40km 이상으로 운전해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민식이법에 구속되었다. 이처럼 민식이법이 적용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코로나로 인해 배달의 수요가 늘어 오토바이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도 오토바이 사고건수는 코로나 시작 전인 2019년보다 340건 가량 늘었다고 한다. 그만큼 스쿨존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어린이들의 안전권이 침해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셋째, 아이들은 위기상황의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교통약자라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현대 교통안전 프로그램에 따르면 어린이는 거리나 속도에 대한 감각과 이를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교통 약자라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교통 약자인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처럼 민식이법이 적용되었음에도 스쿨존에서의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스쿨존에서의 신호 위반과 과속으로 어린이의 안전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 약자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속과 신호 위반을 더 엄격히 단속하기 위해 등하굣길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거나 감시, 단속 카메라를 더 늘려야 한다. 이처럼 더 강화된 단속이 이루어져야 어린이의 안전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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