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甲은 농업인이 아니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乙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요?

 

[답]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약칭 : 위탁선거법)은 후보자 등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선거법이 정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 ‘선거인’은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를 말합니다. ‘선거권’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농업협동조합법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원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위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전 등을 제공받은 상대방이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농업협동조합원은 해당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등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고 이때 농업인이라 함은 ①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②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③일정 기준 이상의 누에 또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④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ㆍ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원이라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때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지역농협에서 당연 탈퇴됩니다.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및 지역농협 정관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농협에서 당연 탈퇴되었다고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甲은 乙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농업인이 아니어서 지역농협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甲이 乙에 대한 기부행위는 위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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