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재난 및 사고 피해자 지원

신명순 의장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됐다.

보험가입대상자는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시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등이며 보상범위는 ▲ 화재 · 폭발 · 붕괴 · 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를 입은 시민과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보험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동 조례가 지난 7월 제 211회 임시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2022년 2월부터 전 시민이 안전보험에 가입될 예정이며 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은 인구대비 약 5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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