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등록 부동산 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부착 및 명찰 착용

시가 18일 사우동 소재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QR코드 스티커 부착 및 명찰 수여식을 가졌다.

시는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명찰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은 관내 1,200여 개 중개업소 중 정보제공에 동의를 완료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1차적으로 8월 중 450개 업소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명찰 및 QR코드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다. 시는 관내에 등록된 모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해 명찰 및 QR코드 사업을 적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은 중개사무소 대표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김포시장이 발급한 명찰을 패용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중개의뢰인은 중개사무소 입구 외관에 부착된 QR코드 스티커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등록사항으로는 대표자 사진, 성명, 사무소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원 명단 등을 볼 수 있고, 시민들은 이를 직접 확인하여 중개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정하영 시장은 “이번 사업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폐업 또는 이전한 중개사무소의 유령 중개행위 및 미등록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여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많은 공인중개사가 동참하여 공인중개사의 신뢰 형성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정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