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임원취임승인취소 통보된 이사장의 전횡에 동조한 나머지 거수기 이사 전원을 임원취임승인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전국교수노동조합 김포대지회, 김포대학교 교수협의회가 18일 오전 11시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수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임원취임승인취소 통보된 이사장의 전횡에 동조한 나머지 거수기 이사 전원을 임원취임승인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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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임원취임승인취소 통보된 이사장의 전횡에 동조한 

나머지 거수기 이사 전원을 임원취임승인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교육부는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학교법인 김포대학 및 김포대학교 종합감 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 27일 감사결과 통보를 통해 총28건의 사항을 지적했다.

이로써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및 김포대 교수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던 이사장의 전횡과 불법 교무·학사운영 개입 등의 의혹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 한 책임으로 전홍건 이사장은 임원취임승인취소가 결정되었다.

전홍건 이사장은 2013년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제왕적 권한으로 지난 5년간 7명의 총장을 교체하는 등 대학가에 전무후무한 전횡을 일삼아오며 학사행정을 파행으로 몰고 온 장본인이다.

대학의 조직개편, 학과 폐과·신설, 교수 및 직원채용, 교육과정 편성, 교수 및 직원승진, 보직교수 임명, 직원 부서이동, 계약직 직원 채용, 종료 및 연장에 이르기까 지 대학에서의 총장 고유 업무는 물론, 대학 내 각종 위원회 위원을 총장이 아닌 이사장 이 선임하고 본인의 의도대로 위원회 결정을 지시하며 대학 내 보직교수 회의와 중요 위 원회에 참석 및 결정에 이르기까지 총장의 권한 없이 법인이사장이 대학 학사의 모든 부 분에서 전횡하고, 대학 업무에 대하여 부서장과 담당자에게 보고 받거나 회의 및 상담을 통하여 불법적인 학사개입으로 혼란을 야기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이사장의 위법한 교무·학사운영 개입 및 전횡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법인 이사회는 이사장의 위법적인 행위를 용인함으로써 이사장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하 였고, 결국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취소와 기관경고 2건, 형사고발 2건, 수사의뢰 2건이라 는 치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법인 이사들은 이번 종합감사결과 처분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2020년도 학과구조 개편 및 입학정원조정 건에 대해서도 법인간담회에 참여하여 위법한 이사장의 행위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수사의뢰 된 허위입학 문제에 대해서도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이사 장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여 교육부에 자진해서 감사를 요청하고 편파적으로 작성된 자 체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재단의 비리에 대항하는 교수노조소속 교수들을 중징계 하는데 앞잡이 노릇을 하여 8명 해임이라는 대학 초유의 사태를 유발하여 학내 혼란을 오히려 부추기는데 앞장선 장본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사 전원이 아닌 이사장 1명의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결 정함으로써 김포대의 정상화가 아닌 혼란과 파멸을 야기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하였다.

사립학교법 상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사립학교의 임원 및 교원의 임용과 경영에 관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

교육부에게 묻는다. 이사장의 측근들로 구성된 이사 6명이 건재한 상황에서 진정 김포 대의 정상화 및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 학령인구 감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학의 교직원들은 학교 발전을 위해 열심 히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이사장은 위법한 교무·학사운영 개입 및 전횡을 일삼았으며, 이사회는 이런 이사장의 위법행위를 동조·방관함으로써 이사로서의 책무를 방기하여 대학의 위기상황을 스스로 자초하였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 김포대 지회와 김포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이사장의 전횡에 동조 하고 이사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거수기 역할에 충실하여 김포대를 파멸로 이끈 이사들 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들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어 이사 전원을 임원취임승인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 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2021년 8월 18일 전국교수노동조합 김포대 지회

김포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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