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광재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일정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채무자가 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돈을 대신 지급할 채무를 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연대보증인을 내세워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그리 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다가 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연대보증인을 내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주의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민법 제428조의2 1항에서는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이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은 누구누구는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이름을 쓴 후 도장까지 찍어야 한다(막도장도 무관). 이 경우 가능한 한 인터넷 등에서 제대로 된 양식을 찾아 활용한다면 더 편리할 것이다.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를 기억해야

연대보증과 보증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고 연대보증계약이 아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나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권자는 채무자나 연대보증인 중 아무에게나 또는 동시에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그들 중 아무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먼저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보증의 경우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먼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해보고 그의 재산으로 충분히 채무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대’보증계약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꼭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추후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보다 확실하고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연대보증인의 이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권액과 채무액, 변제기 정도는 필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연대보증인 재산상태도 어느 정도 판단해야

연대보증인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채무자가 더 늘어나는 효과와 비슷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손해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든 채무자든 간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만큼 변제능력이 충분하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연대보증계약을 할 때에는 가능한 한 비교적 재산이 많거나 수입이 많아 보이는 사람을 내세워주도록 유도를 한다면 채권을 회수하는데 있어 보다 유리할 수 있다.

 

여러 명일수록 좋은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나 판례 등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한 여러 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다.

 

가능한 한 돈거래 전에 계약을

보증계약은 채권이 발생하기 전이든 후이든 어느 시기에 맺어도 큰 상관은 없다. 그러나 일단 거래를 먼저 한 후에 나중에 연대보증인을 내세워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간혹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증인이 될 사람과 보증계약을 먼저 맺고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끝마치며

실제 채무자가 내세워준 연대보증인과 보증계약을 맺고서도 채권추심에 있어서 별 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들만 충분히 고려해서 연대보증계약을 맺더라도 계약 자체에 어떠한 불충분한 요소가 있어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이므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

 

문의 법무법인혜안 명광재변호사 dustin200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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