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 통장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동안에는 별 반응이 없던 채무자가 갑자기 먼저 연락을 해서 압류해제를 해달라고 조르는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에게 유리한 대처방법 및 통장압류 해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겪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한다.

 

통장압류가 되면 발생하는 일

통장압류신청한 후 법원의 압류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도착을 하면 은행은 해당 계좌를 묶어버리는 조치를 하며 채무자는 해당 계좌에서 단 1원도 인출을 해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한 압류사실은 신용조사 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조회가 되는 상태가 된다. 추가로 각종 공과금이나 대금을 자동이체 한 것이 있더라도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므로, 연속해서 연체가 되는 사태를 겪을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가 먼저 연락을 하는 이유

압류 후 채무자가 먼저 연락을 해오는 가장 흔한 이유로는 바로 압류가 된 계좌에 상대방이 인출을 할 만 한 수준의 돈이 들어있는 경우이다. 또한 당장은 돈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계좌로 돈을 들어올 사정이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간혹 대출을 꼭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압류로 인해 신용점수가 떨어져 대출액이 적어진다거나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제하기를 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계약을 한 후 중도금지급일이 다가오는데 대출이 불가능해져서 계약금을 배상해야 하는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애가 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먼저 상대방이 해제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가 일단은 채권추심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아도 좋다. 가능한 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를 하는 상황을 잘 유도해볼 필요가 있다.

 

채권자가 해제를 해주는 방법과 주의할 점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해제신청서에 원만히 합의가 됐거나 변제완료사실을 적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채권자가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그러한 탓에 아직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가장 흔히 하는 말이 바로 “일단 들어있는 돈을 인출해야 돈을 갚아줄 수 있으니 해제를 해주어라”는 말이다.

말은 그럴 듯하지만 그러한 말을 믿고서 먼저 해제를 해주었다가 약속을 지켜지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다. 따라서 먼저 해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일단 압류가 된 은행들에 ‘추심신청’을 해서 압류한 돈을 인출해본 후 해제를 해주어도 전혀 늦지 않다.

즉 ‘상대방이 변제를 먼저 해준 후’ 또는 ‘추심신청을 해본 후’가 아니면 굳이 먼저 해제를 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 압류계좌의 잔액을 볼 수 있는 절차로 제3채무자진술최고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집행전략을 세울 수 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채무자가 통장압류해제를 하기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

채무자가 압류해제를 하려면 일단은 ‘채무의 전액 변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에는 변제가 된 증거를 첨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판결을 받은 후 해제신청을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압류해제를 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채권자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다. 간혹 채권자가 기분이 상해서 해제에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비용을 들여서 오랜 기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채무전액이 변제되었음에도 채권자가 해제를 해주지 않으면 채권자가 진행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소송비용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므로 채권자도 가능한 한 해제신청 거절을 너무 극단적인 감정해소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법무법인혜안 임재혁 변호사 dustin200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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