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변호사

법무법인혜안

어떠한 결제를 할 때에 현금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져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계좌입금을 통해서 돈을 보내주지 않고, 자신의 카드를 상대방에게 내어주면서 사용하라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일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이 당장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만약 돈을 빌린 채무자가 제때 돈을 갚아주지 않는 상황이 되면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한다.

 

금전거래 사실과 채권액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상대방에게 카드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보통, 상대방은 매달 혹은 일시에 청구되는 결제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정을 하며 빌려주는 일이 많다. 하지만 약정을 한 날짜에 상대방이 결제대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채권자만 연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무사히 채무자로부터 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이중으로 손해를 떠안는 억울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이나 그와 동일한 효력을 받은 후, 압류 및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소송절차를 진행할 때에 채권자는 자신이 카드를 건네주어 금전거래를 한 사실, 상대방이 해당 카드를 통해 사용한 금액 정도는 입증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특히 카드를 내어주어 금전거래를 하는 사이라면 연인이나 친한 친구, 친척, 가족과 같이 상당히 가까운 사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따로 제대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남기지 않는 사례가 많아 더욱 그렇고, 심지어는 이것이 단순히 호의로 준 돈에 해당하는지(증여), 빌려준 것인지(금전소비대차) 조차 제대로 이야기 되지 않는 경우들까지 있다.

 

수월한 입증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조치

따라서 혹시라도 자신이 카드로 사용한 부분을 상대방이 제때 갚아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해놓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정확히 어떤 카드를 언제 빌려주었고 어떤 사용부분을 언제 갚아줄 것인지를 기재한 채무이행각서를 쓰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서로의 문자메시지 등으로라도 사용할 때 마다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사용자인 채무자가 이를 통지하도록 하면 좋다. 이것조차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과 기간 정도를 특정해서 변제약정을 받는 대화기록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사용내역과 상대방의 사용내역이 섞이면 채무의 특정이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자신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을 빌려주는 것이 낫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꼭 거래 당시에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해 유도하는 등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

누군가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애초 상대방이 고지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카드를 사용했고 이것이 대여를 해줄지 말지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차이이며 그에 따라 대여를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역시 사기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추가로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함부로 상대방이 카드를 가져가 결제를 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형사고소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여 변제유도를 해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끝마치며

이처럼 카드를 건네주는 방식의 금전대여는 사실관계의 정리와 증거자료의 확보에 있어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또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금전거래는 계좌입금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굳이 신용카드를 건네주더라도,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히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법무법인혜안 임재혁 변호사 dustin2000@nate.com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