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甲남과 이혼신고 없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하던 중 乙남자를 알게 되어 乙남과 사이에서 丙을 낳은 후 甲과 이혼신고를 하고 乙과 재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족관계등록을 못하고 있는 丙을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법률상 귀하의 자녀 丙은 귀하와 甲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이므로 甲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귀하와 甲이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추정은 판결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습니다. 즉 丙의 출생신고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乙남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귀하의 친가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귀하는 법률상 남편이었던 甲을 丙의 父로 하는 출생신고를 한 다음, 甲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친생부인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정신청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후 乙은 丙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乙에 의한 丙의 출생신고는 인지(認知)의 효력이 있습니다. 친생추정이 유지되는 한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를 생부의 친생자로 등록하거나, 자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하거나, 생부가 자를 인지하거나, 부(夫)가 자에 대한 양육 및 상속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아니하고 판결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민법 조항에 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친생추정이 모ㆍ자ㆍ생부ㆍ부(夫)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엄격한 요건에서만 인정되는 친생부인의 소 제기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기 위해서는 그러한 친생추정이 얼마나 합리적인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지, 소송을 통하여 친생부인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친생추정의 비합리성이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입법형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4. 30. 결정 2013헌마623). 그러나 위 법률조항은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는 계속 적용되며, 차후 국회에서 개정이 될 것입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