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장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인이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하되,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은 현금이나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신고 된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인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위반 행위가 있는 날 공무원이 단속하여 적발한 경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를 2명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 두 번째부터 신고한 사람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내용의 「김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는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제정됐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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