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혼 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출국도 금지된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의 절차, 대상과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1. 7. 1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0. 6월 및 2021. 1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으로 2021. 7. 13.이후에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요청을 할 수 있고 명단공개 대상이 됩니다. 공개명단 및 내용은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등 입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경우는 양육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공개도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위원회에서 심의해 공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은 양육비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거나 3,000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본인의 신병치료 등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해제 요청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혼 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는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고 출국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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