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가구도 대피실 내 물건 등 적치하면 불법

7월 13일 오후 13시 51분경 김포 구래동 아파트 가구 내 대피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를 발견한 집주인이 즉시 가정 내 비치돼있던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여 대형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김포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거주자가 대피실 냄새 제거를 위해 향초를 피워 놓고 쉬고 있던 중 타는 냄새가 나 확인한바 화염이 보여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 후 신고한 화재로써 화재 원인은 향초의 복사열로 인한 주변 가연물 착화로 보고 있다.

안경욱 김포서장은 “가정 내 소화기를 사용해 대형화재를 막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나, 대피실은 오로지 대피공간으로 사용해야하며 박스나 물건을 쌓아두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아파트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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