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299명 중 208명이 투표 참여, 의사표현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P조합장이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해임됐다. 지난 10일 김포농협본점 주차장에서 열린 ‘북변5구역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299명중 20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1 ▲반대 4 ▲기권•무효 3으로 가결됐다.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

북변5구역 조합장 해임총회가 열리게 된 이유는 ‘조합장이 조합과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업체에 부당한 용역비를 지급함으로써 조합에 손실을 입혔다고, A조합원으로부터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관계자 B씨에 따르면 “당초 김포농협본점 4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확진자 증가로 실내에서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 부득이 김포농협본점 야외주차장에서 총회가 개최됐다”고 설명하고,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조합원들이 예정된 순서에 따라 해임총회를 진행했고, 철저한 방역 수칙과 충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 개최를 불허해 달라고 P조합장 측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제출한 ‘조합장해임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은 재판부에서 ‘이유 없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 해임됨에 따라 새로운 조합장 및 이사•감사 등 임원 선출은 금년 8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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