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올해부터 8월에 통합 신고‧납부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던 7월 주민세 재산분과 8월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8월 신고·납부’로 통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납세의무가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세액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액의 10%로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다. 또한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전대로 5만 원, 법인의 경우에는 5~50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낮아졌다.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 납부하거나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이번 과세체계 개편으로 지난해 7월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했던 납세자들은 올해 7월이 아닌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종전 주민세 재산분 외에 주민세 균등분도 합산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김포시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8월초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를 8월말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납세자 편의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세목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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