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지역언론연대 이영아 회장, 정부광고 기준 제대로 세워 풀뿌리언론에 배당 필요

김승원 국회의원 발의안, '한계 있지만 수정 보완해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독과점 언론시장 개선과 분권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바우처법의 제정방향' 토론회 열려

 

“조선일보 한 개사에 한해에 정부광고 7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역신문발전기금 70억원으로 70개 지역지를 나눠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도 직접지원사업은 30억에 불과합니다. 30억원도 다 일일이 정산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의 공론장을 지키는 지역주간지는 위로는 전국일간지의 독과점 행태에, 아래로는 사이비언론들의 난립에 숨쉴 구멍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른지역언론연대 이영아 회장의 발제는 절박했다.

원칙과 기준 자체가 없는 정부광고와 지자체 광고의 막무가내 집행으로 지역신문이 고사위기에 놓여있는 가운데 새로운 미디어바우처 법안에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했다.

지난 7월5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이룸센터에서 열린 '독과점 언론시장 개선과 분권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 방향' 세미나에는 전국의 풀뿌리 주간신문 구성원 50명이 어려운 시간을 쪼개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좌장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주간지 우선지원선정사협의회 오원집 대표가 맡아 진행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실 주최, 바른지역언론연대, 지역신문발전기금 주간지 우선지원선정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광고와 연계한 미디어 바우처법과 관련, '미디어 바우처'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나 이를 정부광고와 연계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발제를 맡은 이영아 회장은 미디어바우처법이 분권민주주의에 방점을 찍고 시군단위 지역주간지 신문이 건강하게 지속가능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데 쓰여야 한다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발제에서 소수 전국지가 언론시장을 독과점하는 중앙집권체제를 벗어나 다수 지역신문을 통한 언론시장 다원화에 기여하는 자치분권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신문 육성을 위한 투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투자이다'고 단언했다. 정부광고 배정 한국ABC협회 부수공인제도는 신뢰도가 이미 바닥을 쳤으며 지자체가 광고 집행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광고의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대행제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지자체 광고는 위탁기능이 거의 없고 그냥 거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수수료를 가져가며 그렇게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은 전국지와 일부 지방일간지에 집중되며 지역 주간지에는 거의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의 입법안 대로 할 경우에 다소 정파적인 전국일간지나 인터넷신문이 미디어바우처 역시 독점하면서 당초 취지대로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쿼터제를 적용해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키는 지역주간지에 50%이상 배당해야 한다는 것을 주했다.

“정부광고든, 지자체 광고든 아무런 원칙과 기준 없이 정말 무분별하게 친소관계나 유불리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매체에 얼마 줬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개될 경우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미제출'한다는 국민권익위 공문을 빌미로 알려주지 않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공공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집행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데 이 조차도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미디어바우처법이 제대로 된 정부광고 기준을 잡아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자체도 그 기준과 원칙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미디어바우처, 저는 의미있는 화두를 김승원 의원님이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국민에게 나눠준다고 해도 덩치나 체급 자체가 전국일간지와 지역주간지는 워낙 차이가 있기때문에 쿼터제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미디어바우처 법의 실행목적을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지역 공론장을 지킨다는 취지 아래 지역주간지에 쿼터를 50%정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김승원 국회의원의 법률안 관련 제안이유 관련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저널리즘 활성화, 시민의 미디어 이용기본권실현, 분권 민주주의 성장을 위한 건강한 지역언론 육성 등 미디어 바우처제도의 근원적 가치를 담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안 목적에도 분권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건강한 지역언론 육성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야 지역신문 지원내용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디어바우처 대상에는 발행주기 준수와 자체생산기사 50%이상, 최저임금 4대보험 적용 등 언론사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 바우처의 후원비율 제한을 일괄적으로 정하지 말고, 쿼터제로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역주간지에 대한 비율을 높이자며 전국지 및 전문지 20%, 지방지 30%, 지역지 50%로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승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광고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란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해 각 시민에게 자신이 지원코자 하는 언론사에 제공할 수 있는 증표인 ‘미디어바우처’와 비선호 의사표시에 쓰는 증표인 ‘마이너스바우처’를 지급하고 언론사를 평가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광고법 개정안은 언론사마다 이 바우처 최종 산정 결과에 맞춰 정부광고비를 배분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