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 지원 신설 및 코로나피해기업 최대 4.0%까지 지원

오는 7월 1일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 관내 개별입지공장에서 산업단지로 입주한 기업의 시설자금 지원과 「코로나피해기업」의 경영악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지원이 확대된다.

시가 이번에 시행하는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는 두 가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일시적 어려움에 직면한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출금리를 최대 4%까지 확대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준다.

▲신설된 시설자금은 융자금액 10억 원 이내, 융자기간 5년 이내로 관내 곳곳에 위치한 개별입지 공장에 대해 환경시설 및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산업단지로 입주를 활성화시키고자 관내 개별입지공장이 산업단지로 입주 시 시설자금을 지원해 기업경영의 안정화와 환경오염 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2020년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운전자금 융자 한도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고, 분기 접수를 월별(코로나 피해기업 : 수시) 접수로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 피해기업에 1% 추가이자를 지원하여 107개 업체, 35,100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30억이었던 이자차액 보전 예산을 12억 추가증액하여 4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김포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늘려가고 있으며, 이번 지원으로 기업들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고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신설된 시설자금 지원으로 산업단지 이전 활성화 및 환경오염 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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