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촌불법개농장주, 고발된 5가지 혐의 중 2가지만 인정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고발인 조사도 없었다.. 상당 부분 무혐의 처리 부당”

라이프 측 “고촌불법개농장, 음식물 쓰레기 사료로 준 것도 직접 목격”

 

지난해 12월(본지 12월 12일 뉴스) 100마리가 넘는 개들을 방치해 사회적 공분을 산 고촌 불법 개농장 주인이 벌금형 구약식 처벌을 받는데 그쳐 동물보호단체가 항고에 나섰으나 기각됐다.

해당 불법 농장주는 100여마리가 넘는 개들을 처참한 환경에 방치해 왔고, 이에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농장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수의사법 위반, 사료관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라이프의 총 5가지 법률 6가지 조항 위반에 관한 고발에 대해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동물보호법 일부 위반 혐의만 인정,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처벌에 수긍할 수 없어 지난 5월 인천지방검찰청에 항고했다. 라이프 측은 “부천지청이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도 없이, 고발인이 제기한 피고발인의 혐의 상당 부분을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본다. 특히, 사료관리법 위반의 경우 법정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임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혐의로 인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등검찰청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항고 재기에 ‘항고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심인섭 대표는 “지난해 10월, 해당 불법 개농장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급여해 온 것을 라이프가 직접 목격했다. 사료관리법상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할 시 100도에서 30분 이상 끓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농장의 어디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끓일만한 도구나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해당 농장주가 직접 라이프에 끓이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한 사실을 밝힌 바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현장 상황과 농장주의 혐의사실 인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면죄부를 준 서울고등검찰청이 과연 법에 대한 수호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해당 불법 개농장에서 죽어간 무수한 개들의 주검과 사체를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시청하고 분노했음에도 국민들의 법감정은 아랑곳없이 제대로 된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동물보호법이 제정된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동물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식용견 산업을 금지하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 이런 참혹함을 더 이상 후손들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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