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균 의원, 5분발언 통해 “MOU건, 의무부담에 해당.. 김포시의회 의결 거쳐야”

“애기봉배후관광단지사업 양해각서 시행, 김포시의회 사전 제출 의무 불이행, 업무보고 없어”

“의결 사항임에도 절차 무시.. 사전 절차 무시 사업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어”

 

애기봉 배후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양해각서 체결 사전 절차를 무시되었다는 지적이 김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기됐다.

김포시의회 제2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옥균 의원은 “애기봉 배후관광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사전 절차 무시 정당한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2020년 11월 11일 시장님과 일레븐건설 대표께서 애기봉배후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전체 면적기준 54% 토지주의 대표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 참석한 가운데 애기봉배후관광지 개발 및 김포피오레힐스 조성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조례와 2013년 5월 1일 서울고등법원 판시를 언급하며 “상기 조성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내용이 시의회의 의결 사항인 ‘의무부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이라고 말했다.

양해각서의 내용을 공개하며 김 의원은 “김포시 및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업무 협력 내용은 순수한 상호 노력 의무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행정적 재정적 이행의무사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의 양해각서 상의 김포시 및 도시관리공사의 업무협력사항은 ‘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의 ‘의무부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양해각서 질의서 회신결과에 따르면 ‘의무부담’에 해당되며 김포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판단한다는 답변이었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애기봉배후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시행함에 있어 김포도시관리공사 및 집행부는 사전 김포시의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설명이나 관련 업무보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결 사항임에도 절차가 무시되었다”며 “사전 절차가 무시된 사업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대로 추진된다면 54%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레븐 건설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포도시관리공사 김동석 사장은 "지방공기업법 65조의3, 제2항에 따라, 사업비 300억 미만이면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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