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면담 요구 관철 강력히 요구... 재차 불발 시 집단행동도 불사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22일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방문해 결의문을 발표하고, 경기도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에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방문은 일산대교가 한강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 지불과 동시에, 지나치게 높은 통행료로 인해 도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바, 도의회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국민연금공단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현장에서 소영환 위원장(고양7)은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통행료 협의 요구를 잇달아 거부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현재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르며, 소형기준 1Km당 요금은 666원으로, 타 민자도로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며 “이러한 과도한 통행료의 원인 중 하나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이 중에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에 이르는 등 사익 추구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민자 부위원장(김포1)은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며 비싼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MRG)으로 인해 이중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부당함을 토로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통행료 무료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시점이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민경선 도의원(고양4)은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받아가는 연 8%로 이자를 지역 주민의 통행료로 메꾸고 있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불합리한 부담을 바로잡는 것이 공익이며, 이용자 부담완화, 재정손실 최소화 등을 고려한 정책대안 도출을 위해 특별위원회가 道와 국민연금공단의 가교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소영환 위원장은 “2월 1차 방문시 경기도의 공식적인 요구가 없어 이사장 답변을 받는 것이 불발되었지만, 이번 경기도의 공식적인 면담요구와 함께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온 특별위원회의 2차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 불쾌감을 느낀다”며 “추후 국민연금공단을 3차 방문할 예정이며, 확실한 이사장 면담 일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오는 7월 국민연금공단 방문 및 이사장 면담을 재차 요구했다.

이날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첫째, 국민연금공단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경기도가 요구하는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전제한 재구조화 협상 참여, 둘째, 일산대교 수익구조의 투명한 공개, 셋째, 향후 공공성을 감안한 적정이윤 내에서의 투자 시행”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금일 국민연금공단 현장방문은 특별위원회 소영환 위원장(고양7), 심민자 부위원장(김포1), 민경선 도의원(고양4), 배수문 도의원(과천), 고은정 도의원(고양9), 손희정 도의원(파주2), 신정현 도의원(고양3)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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