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 옆집 토지 소유자 甲이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저의 토지경계에 바싹 붙여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조권 침해 등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경우 위 건물의 철거요구 등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답] 우리 민법 제242조는 경계선부근의 건축에 대하여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甲이 건축에 착수한 후 1년 이내에 건물의 변경 또는 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공사는 계 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243조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遮面施設)을 하여야 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경계선부근의 거리제한에 위반하지 않고 단순히 일조권침해 등을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 또는 중지의 청구는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건물철거요구는 甲이 거리제한 을 준수하여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가처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음은 물론 일조권부분에 대하여는 수인한도(受忍限度)범위 내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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