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며칠 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친구의 권유에 못 이겨 소주 몇 잔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 하던 중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고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 를 받았습니다. 저는 직업은 영업사원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합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 의 기준 및 불복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징역이나 벌금)과 행정처분(면허취소나 면허 정지)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이하의 벌금 및 100일간의 면허정지가 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부터는 면허가 취소되고 그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 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었을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을 통해서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로 감경할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여부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수 없으나 보통 음주운전의 동기, 음주정도, 무사고운 전경력, 음주 후의 운전거리 및 사고 여부, 운전면허의 취 소로 입게 될 불이익(생계수단 등)등을 참작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그로 인하여 운전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커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위 처분기준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하며, 행정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에 는 행정심판재결서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