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장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으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 서비스 질이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는 지난 5월 개회된 제 209회 임시회에서 배강민(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계순(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발의로 제정됐다.

시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 요양보호사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 조사 · 연구사업 ▲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등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을 위해 ▲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 · 폭행 · 성희롱 ·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 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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