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2018년 9월경 신도시 내 甲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다가 손님이 없어 임대료를 3개월간 연체하다가 결국 개업한지 1년 만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영업을 하지 못한채 건물만 점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건물주인은 제가 3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 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인은 저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였고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지는 않은 채 점유만 한 경우 관리비는 건물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을 하여야 하나요? 


[답]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하급심 법원은 “계약 종료 후 상가를 점유하고 있었지만 사용하진 않은 경우에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를 사용하지 않고 점유만 했기 때문에 월세를 낼 필요는 없지만, 관리비는 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기간동안, 영업 유무에 상관없이 귀하는 임대인에게 차임 지급의무가 있으나, 영업을 하지 않는 이상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귀하에게 부당이득이 있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즉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특별한 행사를 개최해 건물을 사용·수익한 기간이 있다면, 그 사용·수익한 기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나머지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였고 건물은 계속 점유를 한 경우라면 건물관리비는 건물주인인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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