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25년 전 선친이 사망하였는데, 당시 친구 甲의 허락을 받고 甲의 소유인 김포시 대곶면 소재 임야에 선친 묘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甲의 임야를 매수한 乙은 저에게 묘를 이장하거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답]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 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을 말합니다. 

분묘기지권은 ①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②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로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거나, ③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한자가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이 그 토지를 매매 등에 의해 처분 한 때에 성립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데 필요한 범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를 침범한 때에는 분묘기지권자는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그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고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의 댓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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