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피해 저소득 가구 1회 50만 원 지급

정부 1차 추경에 따라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현장 접수가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된다.(온라인 신청 5.10~5.28)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로, 지원 기준은 재산 3억5천만원 이하,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이다.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5,622,899

 

제외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 받을 수 없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단,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30만원)은 한시 생계 기준요건 충족 시 차액(20만원) 지급 가능하다.

현장 방문 신청은 주중에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신청 통장사본, 소득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및 m.bokjiro.go.kr )”를 통해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홀짝제)로 운영된다.

지원은 소득·재산·중복지원 등을 조사 후 6월 말 신청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김포시 민원콜센터(031-980-2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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