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역별·유형별 실거래가 공개로 임대차 시장 내 투명한 정보제공, 확정일자 연계로 보증금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

신고기한을 초과하거나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에 대해선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게 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출 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행정복지센터나 등기소 방문 없이도 임대차 계약 신고로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신고제 시행에 따른 일선 현장 및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를 위해 읍·면·동 업무담당자 사전 교육은 물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부와 연계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에 시정 소식지 홍보 및 전단지 배포 등 사전 준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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