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오는 7월부터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QR코드 부착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중개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에 앞서 시는 오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1개월간 개인정보 제공과 제작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동의서를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개설해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모든 공인중개업소가 참여해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심하고 중개업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 토지정보과(031-980-2147)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