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황토를 채취하기 위해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인근 농지(논)의 일시사용을 허가받고 진입로 정지작업을 한 후 컨테이너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 사용허가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시설물을 이전할 곳이 없어 계속 종전과 같이 농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설물의 설치로 토지는 이미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없게 되었는데, 허가 기간 이후에도 계속 토지를 사용한다면 농지의 불법전용에 해당하는지요?

 

[답] 농지법은 농지를 일정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한편 농지가 형질변경이나 전용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형질이 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허가기간 만료 후에는 농지로 복구하여야 하고, 그 현상변경의 정도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복구를 조건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이고, 시설물도 견고한 건축물이 아니라 컨테이너 가건물 등에 불과하여 그 철거가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된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고 농지의 불법전용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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